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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스라소니237
은혜로운스라소니23724.01.19

월세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이사할경우 보증금

계약기간은 2년 인데 1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분 께서는 새입자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3개월치 월세랑 중개수수료 빼고 받는 조건으로 말씀 드려서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사정이 생겨서 보증금 돈이 필요 한데 집주인분 한테 어떻게 말씀 드려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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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그런식으로 협의를 하신다고 했을때 임대인이 보증금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없으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야 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협의를 해보셔야 아는거니까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하면 임차인이 부동산여러군데에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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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전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승락이 필요합니다

    다행이도 세입자가 구해지면 청산해 준다고 하니 믿고 기다리는 수밖밬에 없겠군요

    그런데 추가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마 허락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임대인과 다시 협의하시기 바라고 거절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은행권에서 융자를 하는 수 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잘 협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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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분에게 위에 말씀하신대로 물어보시고 답변을 듣고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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