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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콰가188
지적인콰가18822.09.26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1. 12월 전세계약 만료 예정이라 연장하고자 집주인에게 연락함

2.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서 살 예정이라 나가달라고 함

3. 급하게 매물 알아보다가 적절한 게 있어서 집주인에게 2주 뒤에 입주가능한 매물이 있는데 보증금 돌려줄수 있냐 물어봄

4. 돌려주겠다해서 새로운 집 계약함

5. 계약하고나니 현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새로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며 집 보러오면 보여주라함. 전세 안들어오면 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도 있다고 함.


집주인이 돌려주겠다 한 말을 믿고 계약해버려서 이사는 이사대로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못받으면 잔금을 치를수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네요.

애초에 전세 연장을 안해주고 새로 세입자를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최선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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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게도, 3, 4번항목에서, 님이 지금 집을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주인의 구두약속을 덜컹 믿어버린 것이 문제의 화근이네요.


    계약 만기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셈이지만, 어쨋던 계약 종료시점에 새로운 임차지를 맞추어서 계약을 했었어야 문제가 적어지거든요.

    지금 심정은 이해가 되나 딱히 실제 강제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위사항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독촉하고, 당장 보증금반환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증명으로도 보내고,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구해보세요.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상황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다른임차인을 구하는 상황같습니다. 문제는 실제 새임차인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집 잔금일이 현 전세의 만기일 이후라면 계약이 파기될경우 입은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잔금일이 현 전세 만기일 이전이라면 이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임대인이 너무 괘씸한듯 합니다, 단순히 임대차보호법상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받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