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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그럼 본사가 만약 폐업일을 작성년월일로하여 발급한다면

가맹점의 폐업일이 3월말인경우

본사가 5월초에 3월말을 작성일자로

즉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한다면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쉬취자는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 받되, 5월초 현재 가맹점은

폐업상태지만 폐업일에 수취한것이므로

경정청구 등을통해 공제는 가능한것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