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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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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폐업일이 3월말인경우
본사가 5월초에 3월말을 작성일자로
즉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한다면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쉬취자는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 받되, 5월초 현재 가맹점은
폐업상태지만 폐업일에 수취한것이므로
경정청구 등을통해 공제는 가능한것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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