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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6.27

1년에 세금을 몇번 내는건지 궁금해요

아파트를 한채 구입하게 되었읍니다 수도권지역인데요 구입하고 소유하고 있을때에 1년에 세금을 몇번 내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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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주택이라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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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 보유, 매각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취득시 취득세가 부과되며

    보유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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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하며,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12월에 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만큼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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