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 / 보유 / 매매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세금이 적용됩니다.
취득단계에는 취득세가,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매매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단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그리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인 경우, 고령자인 경우, 장기보유한경우 일정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단계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여부를 컨설팅받으신 후
양도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