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구매 후 품질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 문의했는데 정상이라고만 하고 제품의 스펙도 알려주지 않고 정상이라고만 합니다.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왠지 우모량이 부족한듯한?그래서 보온성이 떨어지나?
하루 착용해보고 결론 내린것이 저건 내부에 껴입지 않는 이상 외벌 착용으로는
왠만한 추위때는 입으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 구매처랑 제조사 문의 해보니
제품검사 후 이상이 있을시 조치를 취하겠다해서 회수 검사했는데 정상이라고 반송됐어요~그 후 한국 소비자원에도 접수하고 제품 보냈는데 보온성에 대해 검사할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어서 검사가 힘들다는 말만 돌아왔네요
몇 만원도 아니고 몇십만원 짜리 패딩인데....
제조사는 제품의 총중량이나 우모량 이런것도 내부정보라 알려줄수 없고
무조건 정상이라고만 합니다.기준도 내부정보라 알려줄수없다고만 하구요
이깟 점퍼 안입고 버리던가 하면.그만이지만 그동안 신경쓰고 돈 쓴게 약올라서
더 화가 나네요.혹시나 나만 덜 따뜻하다 느끼나 싶어서 지인에게도 입혀봤는데
같은 대답입니다.한기가 느껴진데요...방법이 없을까요 약올라 죽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제출받으려면,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만약 제품판매 과정에서 과대과장광고 즉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제품의 하자 또는 과대과장광고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비자의 물품에 대한 분쟁인 점에서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