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친절한하늘소230
친절한하늘소23021.07.03

사기꾼이 감옥에가면 돈 못받나요??

사기꾼이 감옥에가면 돈 못받나요??

사기꾼이 돌려 줄 돈이 없어서

감옥에가면 형량받고 나오면

그 돈은 영원히 돌려받지못하는건가요??

답답하네요.

우리나라는 진짜 법이 넘 약해요 ㅠㅠ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꾼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경우

    일부 변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승소를 하더라도 범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피해금액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전혀 별개 입니다.

    따라서 사기가해자가 사기행위로 유죄 선고후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수감자인 사기범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고 사기를 한 자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사 가압류 등을 하고 추후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감옥을 가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 즉 본인명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조차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