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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3.17

국내에서 해외로 상품보내고 대금은 국내업체에서 받을때 세금계산서발행여부?

A(납품업체) ,B(대금결재), C(해외)업체가 있습니다.

B업체의뢰로 A업체가 C로 상품보내고 대금은 B에게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로 발행해야하나요??

법규있으면 함께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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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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