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납품업체) ,B(대금결재), C(해외)업체가 있습니다.
B업체의뢰로 A업체가 C로 상품보내고 대금은 B에게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로 발행해야하나요??
법규있으면 함께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