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납품업체) ,B(대금결재), C(해외)업체가 있습니다.
B업체의뢰로 A업체가 C로 상품보내고 대금은 B에게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로 발행해야하나요??
법규있으면 함께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