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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강아지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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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에게 용역 제공 후 대금 받을 때

해외 업체인데 저희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했어요. 계약서 작성 할 예정인데, 얘네가 국내사업자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데… 원화로 입금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럼 건별매출로 부가세 신고하고, 대금 현금으로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됨으로 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서, 대개

    수수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장소가 해외인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본래 불가능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을 통해 외국에서 발생한 용역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받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