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업체에게 용역 제공 후 대금 받을 때
해외 업체인데 저희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했어요. 계약서 작성 할 예정인데, 얘네가 국내사업자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데… 원화로 입금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럼 건별매출로 부가세 신고하고, 대금 현금으로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됨으로 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서, 대개
수수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장소가 해외인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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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본래 불가능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을 통해 외국에서 발생한 용역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받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