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됨으로 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서, 대개
수수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장소가 해외인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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