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과 같은 식당은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을 말합니다.
식당의 경우 2층 이상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일 경우. 지하층은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약 20평) 이상일 경우. 단,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