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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뜸부기250
의연한뜸부기25023.06.09

재산세는 언제쯤 부과될까요? 궁금합니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를 첬습니다. 언제부터 관련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세금의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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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하여 7.16. ~ 7.31. 납부하게 되며 토지분에 대하여 9.16. ~ 9.30. 납부하게 될 것이며

    주택의 경우 각 기간에 1/2씩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워낙 다양하여 별도로 첨부해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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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써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되며, 매년 9월 16일

    부터 9월 30ㅇ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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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해당 물건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일부 특례에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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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또한, 아래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직접 금액을 입력하셔서 재산세를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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