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써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되며, 매년 9월 16일
부터 9월 30ㅇ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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