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한 이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다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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