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시,폐점후 간이과세여부
기존 가게 양도양수중입니다.
(영업신고증 양도)
기존가게는 일반과세고,
폐업후 일주일 후, 사업자 다시 내려고합니다. 이때, 간이과세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 위해 배달의민족 승계도
포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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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한 이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다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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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폐업한 일반 과세자의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불가할 수는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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