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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자랑스러운감자

처음부터자랑스러운감자

개인사업자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번에 가게를 양도양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업종을 그대로 하신다고 해서 무권리에 집기들도 전부 양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과 차이는 없으며 홈택스에서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