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2개일때 청첩장등을 양쪽에 다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대표자는 같고 사업장은 다른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2개 있습니다.
이때 경조사비 내역으로 쓸 수 있는 청첩장 등을 양쪽에 각각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 곳만 대표로 쓸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을 한번만 하셨다면 두 업체 중 관련된 업체에 한번만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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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첩장이 있다고 무조건 경조사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조건으로 거래처의 경조사비여야 접대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친구 딸 청첩장, 친척 청첩장은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가 아니므로 비용처리를 하면 탈세입니다.
거래처 청첩장이라 하더라도 같은 청첩장으로 두번 경비처리해도 탈세입니다.
답변이 많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