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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매141
귀중한매141

인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변경 관련 문의

이전에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설정 했음에도
사업장 인원수가 변경되면 다시 한번 기존제도로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 요청이 없어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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