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중한매141
귀중한매14124.04.12

인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변경 관련 문의

이전에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설정 했음에도
사업장 인원수가 변경되면 다시 한번 기존제도로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 요청이 없어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설정한 후에 인원이 변동되어도 새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다면, 퇴직연금제도 가입 및 유지를 위하여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사업장의 인원이 변경되었더라도 과반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인원수가 변경되도,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별도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