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귀중한매141
귀중한매141
24.04.12

인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변경 관련 문의

이전에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설정 했음에도
사업장 인원수가 변경되면 다시 한번 기존제도로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 요청이 없어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