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려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동의가 필요하거나, 전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후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 여기서 전직원 이라 함은 회사내의 모든 직원인가요? 아니면 근로조건변경이 되는 부서만 해당인가요
2.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이 변경이된다면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나요?
(근로조건 변경으로 임금 20% 이상 삭감이 2개월이상지속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근로자란 해당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범위의 전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취업규칙 변경 동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부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이라면 그 적용되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라도 임금 20% 이상 삭감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조건 변경이 있는 부서에 한정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모든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