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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123
궁금해요12322.12.24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려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동의가 필요하거나, 전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후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 여기서 전직원 이라 함은 회사내의 모든 직원인가요? 아니면 근로조건변경이 되는 부서만 해당인가요



2.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이 변경이된다면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나요?

(근로조건 변경으로 임금 20% 이상 삭감이 2개월이상지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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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근로자란 해당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범위의 전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취업규칙 변경 동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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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부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이라면 그 적용되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라도 임금 20% 이상 삭감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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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조건 변경이 있는 부서에 한정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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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여기서 전직원 이라 함은 회사내의 모든 직원인가요? 아니면 근로조건변경이 되는 부서만 해당인가요

    ->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모든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이 변경이된다면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나요?

    (근로조건 변경으로 임금 20% 이상 삭감이 2개월이상지속된 경우)

    ->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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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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