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려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동의가 필요하거나, 전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후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 여기서 전직원 이라 함은 회사내의 모든 직원인가요? 아니면 근로조건변경이 되는 부서만 해당인가요
2.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이 변경이된다면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나요?
(근로조건 변경으로 임금 20% 이상 삭감이 2개월이상지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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