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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나비168
새침한나비16823.10.30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 같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던 중 손님이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셔서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이 모바일 신분증을 휴대폰에 띄워 카운터에 두며 보여주셔서 확인 후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나간 뒤 생각해보니 가짜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를 그냥 폰에 띄워놓고 보여주셨다는 느낌이 들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카운터 옆 쪽 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녹화가 되어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또 편의점 점장님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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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만을 보고 정당한 신분증인줄 알았다는 주장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판매를 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을, 사용자는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약 이미지를 속인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지만을 확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질문자와 점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