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이미지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 같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던 중 손님이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셔서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이 모바일 신분증을 휴대폰에 띄워 카운터에 두며 보여주셔서 확인 후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나간 뒤 생각해보니 가짜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를 그냥 폰에 띄워놓고 보여주셨다는 느낌이 들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카운터 옆 쪽 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녹화가 되어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또 편의점 점장님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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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만을 보고 정당한 신분증인줄 알았다는 주장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판매를 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을, 사용자는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약 이미지를 속인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지만을 확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질문자와 점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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