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생) 대학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알바를하던 중 손님에게 담배를 팔았습니다.
처음에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이 없다 하여 다음으로는 pass 어플의 QR 인증을 요구하였 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폰을 새로 바꾸면서 어플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카카오톡 정보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을 보여주어 팔았다고 합니다.
스카이블루(곽).6개
그런데 혹시 방금 미성년자 였나?
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최소 어떤 처벌을 받으며 전과가 남을까요?
이 친구가 사회복지사 계열을 노리고있어서 전과가 남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