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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레오파드19
용감한레오파드1924.01.21

이런건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05년생) 대학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알바를하던 중 손님에게 담배를 팔았습니다.


처음에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이 없다 하여 다음으로는 pass 어플의 QR 인증을 요구하였 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폰을 새로 바꾸면서 어플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카카오톡 정보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을 보여주어 팔았다고 합니다.


스카이블루(곽).6개


그런데 혹시 방금 미성년자 였나?

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최소 어떤 처벌을 받으며 전과가 남을까요?


이 친구가 사회복지사 계열을 노리고있어서 전과가 남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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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금형이상의 처벌은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등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면 대부분 기소유예나 몇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