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유일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작년 4월에 46만원을 빌려서 250만원으로 변제한다면 1년6개월만에 이자명목으로 200만원정도가 추가되는바,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연 20%이자 외에는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