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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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유일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작년 4월에 46만원을 빌려서 250만원으로 변제한다면 1년6개월만에 이자명목으로 200만원정도가 추가되는바,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연 20%이자 외에는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46만원을 빌려준것인데 250만원을 갚기로 한 것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는 갚기로 한 약정이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46만을 빌리고 250만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으로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한도로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45만을 갚았다고 해도 최고이율 연 20%를 적용하여 원금 1만원에 더하여 약 5만원 정도를 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