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고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서 계속 넣고 있는데요.
세대주 기준이 말그대로 등본상에 있는 세대주를 의미하는건가요?
위와 같은 경우는 소득 공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과세기간 저축 불입액에 대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본상 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