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고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서 계속 넣고 있는데요.
세대주 기준이 말그대로 등본상에 있는 세대주를 의미하는건가요?
위와 같은 경우는 소득 공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