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에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사실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본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해당 공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거래사실이 없음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의 조사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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