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궁굼합니다
작년 12월에 당구장운영하게된 간이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법을 몰라서요 작년은 사업자 낸지 20일정도 되는데 종합소득신고 해야되는거죠?
초보자라서 어떡해해야될지 모르겠어요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으로 간이사업자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 초기에는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결손금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것이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작년 12월에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수입금액이 없으시더라도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2. 소득이 많지 않으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수령하시고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홈택스 -> 조회/발급 으로 접속하셔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작년소득에 대하여 올해 1월 부가세신고를 하며 수입이 확정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을 구하는 것으로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작년 사업기간이 20일 정도라면 소득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추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매입을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