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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수려한크랜베리
4대보험 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급여외에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 받았는데, 그동안 받았던 인센티브에서 3.3%를 계산해서 다시 돌려달랍니다.
그래서 이미 4대보험 낸 상태에서 또 3.3% 신고하면 위법이라길래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대요. 이게 세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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