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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쇠오리124
모던한쇠오리12422.08.30

퇴사 후 소득세 돌려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근무중에 월급 축소 신고하여서 4대 보험료 소득세 적게 나오다가 퇴사하니까 원천징수 진행시 가산세 나온걸 회사에서 납부했으니 돌려 달라는데 돌려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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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실제 소득을 반영함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함으로써 소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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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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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추가징수에 관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나, 위 내용만을 참고하여 답변드리자면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할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회사가 질문자님 대신 이를 납부했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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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월급여를 축소신고하여 발생한 가산세라면 질문자님이 돌려줄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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