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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실제 소득을 반영함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함으로써 소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추가징수에 관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나, 위 내용만을 참고하여 답변드리자면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할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회사가 질문자님 대신 이를 납부했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월급여를 축소신고하여 발생한 가산세라면 질문자님이 돌려줄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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