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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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실제 소득을 반영함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함으로써 소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추가징수에 관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나, 위 내용만을 참고하여 답변드리자면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할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회사가 질문자님 대신 이를 납부했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월급여를 축소신고하여 발생한 가산세라면 질문자님이 돌려줄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