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명의 아파트 2채와 제 명의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아파트 1채는 공동명의로 21년 1월부터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고 임대를 시작하였고, 나머지 한채는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1채는 16년 8월부터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고 18년 3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등록(구청)을 단기임대(4년)로 등록 후 임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오피스텔인데 법이 개정되어 임대기간이 충족되지 않아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진말소 시 구청의 임대사업자등록만 말소를 하는 것인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도 함께 말소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 추후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