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아파트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있어요..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오피스텔을 취득한지 8년되구요..처음 취득시에는 임대사업자를 냈고. 현재는 사업자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내고는 사업자현황신고를 매년했었는데..지금은 사업자도 아닌데 구청에서 매년 현황신고하라고 우편이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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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도시 전입신고자 없으면 주택 수에 포함 안 됩니다.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어 1년에 1회 국세청에서 현황조사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있다면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으로 평가를 받는만큼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기때문에 1가구 2택으로 봅니다.
업무용으로 월세를 놓으신다면 1가구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