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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치와와130
튼실한치와와13021.07.06

3주택자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2019년 8월에 주택임대사업자(단기, 4년) 등록을 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임차인이 거주중이고, 중간에 묵시적 갱신(2년 계약, 2022년 10월 계약 만료)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강남에 공동명의로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오피스텔까지 3채)

주택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 후 (2년 기간) 오피스텔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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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반드시 8년(장기)으로 등록하셔야만 중과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과배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워낙 해당 규정이 복잡하고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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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현재 조정지역 3주택 이상자이므로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기본세율+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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