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물품에 대한 검사(포장 개장, x-ray 등)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 포장을 뜯어 해당 내용물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별적으로 포장개장 및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우범화물 선별검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1조의2(우범화물 선별검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2. 특송업체, 송하인, 수하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화물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