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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3.06

1가구2주택자 종부세는 얼마부터 인가요?

6억으로 알고 있었고

23년도에 조금 완화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종부세는 얼마이상부터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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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 미만시는 비과세합니다 . 부부공동명의는 18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9억이며, 다주택자의 경우 인별로 합산해서 12억까지는 과세표준의 일반세율 0.5~2.7%을 적용합니다.

    3주택 12억 초과자는 2~5%중과세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6억이 넘을 경우 과세대상이됩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은 1주택일 경우 6억에서 11억까지 상향하였던 부분이 있으나, 2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6억이상 과세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 인별과세로 2주택자는 공제금액 6억이 되겠습니다.

    종부세 계산식은 (주택공시가격 합산액-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 비율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