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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날다람쥐78
날렵한날다람쥐7821.10.20

금치산자의 경우 빚이 가족에게도 승계가 되나요?

금치산자의 경우 빚을 가족이 승계 하게 되나요? 그리고 승계 하지 않으려면 상속 재산 등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리고 금치산자의 부인에게는 빚이 많을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리고 전체의 빚을 가족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 재산과 빚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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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는 다른 재산과 같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생전에 가족의 채무가 전가 되거나 이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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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한 부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전체 빚을 가족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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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치산여부와 상속은 무관한 것으로, 가족들이 1순위 상속이라면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동사무소의 원스톱상속재산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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