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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맥화이트골드심
부모가 남긴 빚을 자식이 갚지 못했을때 그 빚은 가족들의 어떤 순서로 그 책임이 지워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할 경우 어떤 친족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가지가 상속인의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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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채무가 되는 것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 상속권자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될 것입니다. 손자녀까지는 상속포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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