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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이
동글이23.07.24

이렇게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부모님 집말고 사촌집(같은 지역, 관계는 큰아버지)에 전입신고해서 주소를 이전하면 제가 무주택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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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세대로써 인정되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신 상태여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상으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 세대로 전입한다고 해도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단독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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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이지만 세대주는 아닙니다. 세대주는 큰아버지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독립하여 혼자거주하게되면 세대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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