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말고 사촌집(같은 지역, 관계는 큰아버지)에 전입신고해서 주소를 이전하면 제가 무주택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세대로써 인정되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신 상태여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상으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 세대로 전입한다고 해도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단독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이지만 세대주는 아닙니다. 세대주는 큰아버지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독립하여 혼자거주하게되면 세대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