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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4

제주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22년 12월 결혼
2. 2023년 3월 제주도 이사
3. 이후 퇴사 예정

이 상황에서 퇴사 후에 실업 급여가 가능할까요?
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제주도로 가게되면서 현재 회사를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전세 집을 제 명으로 대출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2월 쯤 제 명의로 제주도 전세 계약 > 남편부터 제주도 이사 > 현재 저의 회사 퇴사 후 제주도 이사 >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1. 제가 궁금한 부분은 배우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실업 급여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상황도 가능한 지
2. 제 명의의 집으로 계약하여도 괜찮은 지
3. 해당 이유는 퇴사 후 (회사가 해주는게 아닌)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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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거주지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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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제가 궁금한 부분은 배우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실업 급여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상황도 가능한 지

    > 가능해 보입니다.


    2. 제 명의의 집으로 계약하여도 괜찮은 지

    > 문제 없습니다.


    3. 해당 이유는 퇴사 후 (회사가 해주는게 아닌)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질문자 분이 사직서 제출하실 때 해당 내용 간략히 기재 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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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자진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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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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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신고 확인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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