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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제주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22년 12월 결혼
2. 2023년 3월 제주도 이사
3. 이후 퇴사 예정

이 상황에서 퇴사 후에 실업 급여가 가능할까요?
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제주도로 가게되면서 현재 회사를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전세 집을 제 명으로 대출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2월 쯤 제 명의로 제주도 전세 계약 > 남편부터 제주도 이사 > 현재 저의 회사 퇴사 후 제주도 이사 >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1. 제가 궁금한 부분은 배우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실업 급여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상황도 가능한 지
2. 제 명의의 집으로 계약하여도 괜찮은 지
3. 해당 이유는 퇴사 후 (회사가 해주는게 아닌)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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