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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다람쥐216
튼실한다람쥐21623.01.11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이사를 했는데 아래의 일정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략 알아봤을때는 배우자와 2개월이상 떨어져 있었어야 된다고 하던데 이럴 겅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2.11.15 배우자 거주지 이전 (서울→제주)

22.12.09 배우자 퇴사

22.12.31 본인 퇴사

23.01.02 배우자 이직

23.01.03 본인 거주지 이전 (서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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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 있는 정보(대략적으로 2 ~ 3개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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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당시 배우자와 2개월 이상 별거한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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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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