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이사를 했는데 아래의 일정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략 알아봤을때는 배우자와 2개월이상 떨어져 있었어야 된다고 하던데 이럴 겅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2.11.15 배우자 거주지 이전 (서울→제주)
22.12.09 배우자 퇴사
22.12.31 본인 퇴사
23.01.02 배우자 이직
23.01.03 본인 거주지 이전 (서울→제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 있는 정보(대략적으로 2 ~ 3개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당시 배우자와 2개월 이상 별거한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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