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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청설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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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외삼촌 아들 딸 있는서류알수있을까요

외삼촌께서 돌아가셨는데요

3-4년 보고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무슨 서루도 떼 봤는데요혼자셨어요

외삼촌 물건을 치우는날 윗집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몇달전 젊은 아들같은 사람이 밤에찾아와서 외삼촌이 펑펑 우시면서 이눔아 왜이제 왔냐고 하시면서 우셨다는데요

외삼촌이 가시기전에도 제가 간병했는데 본인 가족들 얘기는 일절 안하셨거든요

돌아가신 외삼촌 가족 부인 아들 딸 이 있는지 아는 방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외삼촌께서 돌아가셨는데, 공식 서류상으로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윗집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숨겨진 아들(직계비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외삼촌의 간병까지 하셨는데도 가족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셨다니 더욱 그러실 겁니다.

    외삼촌의 상속 절차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공식적인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이 서류들을 확인하셨고, 외삼촌께서 '혼자' (즉, 배우자나 자녀가 등재되지 않음)인 것으로 확인되셨다면, 법적으로는 외삼촌에게 직계비속(자녀)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류상 직계비속이 없다면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것이므로, 그다음 순위 상속인(직계존속,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했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그 직계존속이 대습상속 등)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윗집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아들 같은 사람'이 만약 외삼촌의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법적인 상속인(1순위)이 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질문자님(또는 외삼촌의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공식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상속인을 일부러 찾아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그 아들이 나타나 본인이 외삼촌의 친자임을 입증하고 법적 절차(예: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때 가서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아들이 민법상 정해진 제척기간(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확보하신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할머니의 말씀은 참고사항일 뿐 현재의 법적 절차를 중단시킬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