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이 공동명의 하겠다고 단독명의 한 등기무효?
15년 전에 등기가 된 외할머니 유산상속 일입디다. 외할머니 가 돌아가신지 몆년을 미루고 있다가 외삼촌이 저희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 오면서 매일 같이 엄마를 보러 왔습니다. 다 꿍꿍이 속셈이 있었던거죠. 하루는 찿아외서 유산 공동 명의 하러가니까 엄마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달라고 하더래요 엄마는 하나 밖에 없는 남동생을 믿고 당연히 공동명믜 했을 거라고 믿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1년후에 제가 등기 볼일이 있어 보니 외삼촌 단독명의로 되어 있길 래 찿아가서 따졌더니 외할머니 재산인데 자기혼자 명의로 했다며 나중에 팔면 50%는 못주고 30%준다고 구두로 저희 어머니 앞에서 이야기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가차지만 얼마 안되는 재산 괜히 욕심 부리다 하나 밖에 없는 동생과 의상할까봐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헌데 얼마전에 외삼촌이 욕심이 얼마나 과한지 이제는30%도 주기 싫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하나 밖에 없는 동생 서로 의지 하며 믿고 살았는데 동생의 배신감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병이 생길 정도 입니다. 어머니 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싶어서 사면을 보냅니다. 전문가 님들 15년전에 한 등기 무효 소송이 되는 안되면 저희 어머니 권리를 찿을수 있는자 알고 싶네요.꼭좀 기분 좋은 답이 나오기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외삼촌이 공동명의를 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실 수 있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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