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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참매109
행운의참매10922.10.17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을 끊고 살던 친인척에게도 유산을 상속해야하나요?

얼마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들(외삼촌)과 딸(어머니)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셔서

상속인은 외삼촌 쪽 아들 하나와 어머니쪽 저와 제 동생이 있습니다.

외삼촌은 외숙모와 사이가 안좋아 돌아가시기 전에 별거 상태였고 돌아가신 후 장례때도 나타나지 않아 외조카인 제가

상주로 상을 치렀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제가 계속 케어했고 돌아가시기 전 몇년 동안은 치매로 노인요양병원에 계속 계시면서 약 10년가량을 제가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할머니 장례때도 나타나지 않아 이번에도 저와 제 동생이 상주로 장례를 치렸고 장례비 또한 저희 형제가 부담했습니다.

할머니 새마을 금고에 1000만원이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묶이면서 새마을금고에서는 상속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돈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외숙모쪽에서는 동의 해줄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전화 한통 하고 나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은해에서는 모두의 동의가 있던지 아니면 외숙모쪽에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공탁을 걸어 상속분 만큼만 법원을 통해 받아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찾을 방법이 없는가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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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안내해주신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은행이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돈의 지급을 구할 수 밖에 없으며

    연을 끊은 친척이라도 상속권은 인정되므로 이를 배제하고 전액을 찾아가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연을 끊고 살던 친인척이라도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상속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이른바 '구하라법'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나,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 분할이 가능한바, 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를 거부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분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삼촌의 대습상속인인 그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외숙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이상 은행에서 안내한데로 공탁이후 상속분에 대해서만 출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상속분할 청구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