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들(외삼촌)과 딸(어머니)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셔서
상속인은 외삼촌 쪽 아들 하나와 어머니쪽 저와 제 동생이 있습니다.
외삼촌은 외숙모와 사이가 안좋아 돌아가시기 전에 별거 상태였고 돌아가신 후 장례때도 나타나지 않아 외조카인 제가
상주로 상을 치렀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제가 계속 케어했고 돌아가시기 전 몇년 동안은 치매로 노인요양병원에 계속 계시면서 약 10년가량을 제가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할머니 장례때도 나타나지 않아 이번에도 저와 제 동생이 상주로 장례를 치렸고 장례비 또한 저희 형제가 부담했습니다.
할머니 새마을 금고에 1000만원이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묶이면서 새마을금고에서는 상속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돈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외숙모쪽에서는 동의 해줄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전화 한통 하고 나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은해에서는 모두의 동의가 있던지 아니면 외숙모쪽에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공탁을 걸어 상속분 만큼만 법원을 통해 받아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찾을 방법이 없는가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