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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한갈매기268

귀한갈매기268

민사 선고 후 손해배상금은 어디로 내야하나요?

저는 피고이고

원고일부승 으로 마무리됬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70퍼를 내라고 하였는데

저는 원고분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 번호는 인터넷에 나와있어서 그런데 변호사한테 연락하면

돈 어떻게 내라고 알려주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면 원고가 입금받을 계좌에 대하여 안내를 해줄 것이빈다.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