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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한갈매기268
현재 민사재판 진행중 이고 제가 무조건 패소당하는 상황이라 돈을 내야 합니다
돈은 어디다가 내야 하는가요?
피해자분 한테 직접 내는건가요 아님 법원에다 내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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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피해자(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약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원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구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소송금액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시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