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액 재판 시 만약 피고측이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내게되나요?
현재 642만원 사기를 당하고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나홀로소송)중입니다. (계좌주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상태)
그런데 피고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혹시 제가 패소한다면 상대측 변호사비용을 내게되나요?
변호사 무료상담을 했을땐 그 변호사 분은
제 청구금액의 10%만 낸다고 하셨는데,
유튜브에서 변호사님들은 또 다르게 말씀하셔서요.
명확히 제기 패소 시 얼마나 부담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