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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좌회전차선 직진 가능 질문합니다

두차선이 있는데 좌회전표시가 그려져 있는 1차선에서 직진해도 되나요?

여기 건너편으로 이어지는도로가 대각선으로 되어있어 2차선에서 직진하면 앞도로 1차선으로 가집니다

제가알기론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면 연결되는 도로 차선수가 같으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어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좌회전 차선이라고 하여도 직진의 금지 표지가 없는 이상 좌회선 차선에서 직진주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좌회선 차선 표지가 있는 곳에서 직진시 옆차선의 차량과 사고시 직진 차선의 차량의 과실이 더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옆 차선의 주행 차량에 주의를 하시면서 주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