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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개미핥기251
인자한개미핥기25121.03.17

도로 위 방향 지시선 궁금합니다

1차선은 직진 좌회전이고 2차선은 직진 표시만 있을때

2차선에서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되긴 하는데 1차선에서 직진 차량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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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선 직진 자회전 차선이면 2차선은 직진만 됩니다.

    이는 1차선이 직진이 되는 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한다면 사고 위험성이 있어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는 것 입니다.

    2차선에서 좌회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100%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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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도로 위 방향 지시선 역시 교통 표지이므로 해당 교통 표지에 반하는 운행은 신호 위반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2차선에서 직진표시만 되어 있다면 그 방향 이외의 운행은, 즉 좌회전 행위는 신호위반이라고 보고 관련하여 범칙금 등의 부과 대상이라고 볼 수 잇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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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선에 좌회전 표시가 있고, 2차선 직진 표시만 있다면 좌회전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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