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기간안에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기간안에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을 반영후 정산하게 됩니다.

    이로써 연말정산은 반영되나 연말정산 신고기한내에 반영하지 못한 금액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반영하여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인 1월 또는 2월중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는 기본으로만 적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다시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단순히 하지 않는 경우 납부 무신고로 가산세와 불성실 신고 관련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연말 정산을 하시고 혹여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여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원이 소득공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되어

    세금을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제자료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는 있으며,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공제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