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구싶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 15층 재개발지역입니다.(사업시행인가전 입니다)
고도제한이 풀릴경우 29층까지 지을수 있다고하는데
29층으로 설계변경시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리고 설계변경시 절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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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인가신청서류 접수 - 인가신청(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공람공고 및 이견청취(체출의견서 심사 및 처리)-사업시행인가 -고시
1. 시행인가 신청서 :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총회의결서, 토지이용계획, 주민이주대책,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계획, 높이 용적률 건축계획, 정비사업비등
2.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3. 사업시행인가서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이 6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4. 사업시행인가 접수 후 14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 토지소요자에게는 공고내용을 통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설계변경은 각 현장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설계를 변경하고 관할지자체에서 승인이 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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