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인가신청서류 접수 - 인가신청(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공람공고 및 이견청취(체출의견서 심사 및 처리)-사업시행인가 -고시
1. 시행인가 신청서 :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총회의결서, 토지이용계획, 주민이주대책,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계획, 높이 용적률 건축계획, 정비사업비등
2.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3. 사업시행인가서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이 6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4. 사업시행인가 접수 후 14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 토지소요자에게는 공고내용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