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원거리발령 이후 6개월정도 근무하다 휴직1년정도 사용하고 복귀해야하는데 출퇴근 및 지병이있는 아버지 돌봄이 어려워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왕복시간 요건은 3시간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령 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통근의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했으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는 안됩니다. 아버님이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며 돌볼 사람이 질문자님 밖게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