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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악어236
경건한악어23619.06.17

연봉삭감때문에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때문에 고민입니다.

5월말에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6월초 연봉협상을 하는데요.

실적이 좋지 않았는지 연봉 동결도 아닌 5~10프로정도 삭감된 금액으로 계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라 흔히들 있을 수 있는일이라고는 하는데 전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같아서는 그냥 그만두고싶은데 형편이 퇴사하고나면 실업급여라도 타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트러블없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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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연봉 삭감을 이유로 퇴사를 하시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실적저조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며,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연봉)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기존연봉)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퇴사후 지체없이(퇴사 당일날도 가능)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 신청(이하 실업의 신고)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께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의 신고일로 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 부터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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