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연봉 삭감을 이유로 퇴사를 하시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실적저조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며,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연봉)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기존연봉)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퇴사후 지체없이(퇴사 당일날도 가능)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 신청(이하 실업의 신고)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께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의 신고일로 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 부터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