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절세를 위해 부모님 생활비를 차용형태로 지원시 이자율과 차용기간은?
어떤세무사분께
"부모님 생활비를 자녀가 차용 형태로 지원하면,
상속세 신고 시부채로 인정받아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따라
제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100만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증여세or상속세 절감을 위해 차용형식으로 드리는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중에 절세에 도움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가격으로 25억 정도하는 아파트를 제가 10~30년후에 증여or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대차용기간과 적정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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