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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왜가리144
풍성한왜가리14422.04.28

방송사 촬영 위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전,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전 설명

개인 영업중인 영업장이 있습니다.

해당 영업장이 건물 내부 1층에 위치해있습니다.

구조가 조금 특이하여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 내에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들어와있는 형태입니다.

이때 방송사측에서 저희 영업장을 촬영 및 인터뷰하고 싶다하여 거절하였으나, 직접 찾아와 영업장 내부, 건물 외부를 촬영하였습니다.

방송사측에 촬영영상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다며 거절한 상황입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사항

1)건물의 외부, 영업장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

2)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는건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

3) 촬영한 영상을 방송에 내보내는건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

4) 저희측에서 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5) 저희측에서 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6) 영상의 삭제, 방송 금지를 요청할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때, 실제 해당 부분을 법적인 근거를 들어 방송사에 요청하였을때 현실적으로 방송사에서 해당 부분을 수용해줄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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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그 촬영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의 긴급성이나 보전의 필요성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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