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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저어새64
강직한저어새6423.07.31

저는 연차보상을 못받는 걸까요???

(조금은 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머님 병세 악화로 인해

회사를 자진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얼마전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제가 유급휴가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영세하여 부담이 된듯하니 그건 안된다 하셔서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

제 연차는 총 16일 입니다.

앞서 내용을 말씀드린 부부은 6월 초 이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최대한 저를 고려하여 연차보상금 대신 연차를 소진하여 급여로 지급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월급일은 매월 25일 이며

6월 9일 까지 근무를 하고

남은 2주의 기간동안 연차를 소진하며 25일 이후의 남은 연차는 다음달(7월25일)날 보상또는 일급으로 지급받기로 전달받았습니다

여기서 25일 까지 제가 소진한 연차는 총 13.5일 이며 2.5일의 연차가 남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일을 최초 6월 30일날 하자며 30일날 회사에 나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6월 26일 / 27일 / 28일의 절반은 제 연차 소진이며 28일반 / 29일은

제 편의를 봐주시겠다며 쉬다가 30일날 회사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저는 이날 퇴직금을 정산 받고 연차소진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인지를 하고 인수인계 받았다는 싸인을 했습니다,

( 당연히 남은 연차에 대한 내용은 다음달에 정산 받는걸로 알고 싸인했습니다 )

그리고 퇴사일을 편의상 퇴사일을 7월 1일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날 저는 퇴직금을 정산을 받고

그리고 7월 25일 되던 날, 분명 남은 연차에 대한 일급 또는 보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에 대표님에게 연락을 드려 어떻게 된 사실인지 여쭤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표 왈 :

단단히 오해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이후 급여를 말씀하시는데 000씨는 연차를 -4일 사용하셨습니다.

맘도 심란하고 주변정리하라는 의미로 제가 편의를 봐드린 부분인데 급여지급을

바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참고로 7월분 급여를 받으시고 싶다면 4대보험비 청구되고 마이너스 연차분에 대한 환수 부분까지 책임지시겠다면 그렇게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남은 2.5일 대한 보상또는 일급에 대한 계산 사실이 어떻게 된거며 물었지만

제가 오히려 6월25일 이후 연차를 -4일 소진하였다고 못주신다고 하십니다

분명 저는 대표님이 6월30일날 오라고 먼저 제안해 주신거고 그전에 제 남은 연차 뒤에 날은 (28일/29일)

대표님이 먼저 편의를 봐준다며 30일날 와서 정리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보상도 처음에 해준다고

먼저 말씀해주셨구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남은 연차에대한 부분을 보상 및 지급을 받고 싶다고 하면 -4일 이라는 연차를 더 썼다면서 마이너스 연차분 환수 부분까지 책임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혹시 제가 잘못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마치 제가 죄인인 것 마냥 몰아가는 이 회사에서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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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회사에서 편의를 봐준 부분에 대해 연차이외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었다면 질문자님의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6월 급여를 전액 지급을 받은 경우라면 실제 미사용 연차 2.5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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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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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회사와 질문자님이 서로 다른 생각이어서 의견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사한 날부터 퇴사하기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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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틀 더 쉬라고 한건 그날의 급여만 지급하지 않으면 되지 뭘 환수한다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돼도 않는 소리니 무시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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