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냉철한라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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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천만 원 건강보험 적용이요 상법 개정하면 바뀔까요
금융소득 천만 원이 넘어가면 넘어간 거 전체를 적용해서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을 내 보험료로 적용해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법 개정하면 이게 없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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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금융소득 천만 원이 넘어가면 넘어간 거 전체를 적용해서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을 내 보험료로 적용해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법 개정하면 이게 없어질까요